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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액 2.3%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 지원

- 단독가구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 최대 548,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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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2025-01-24 08: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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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5년 기초연금액이 전년 대비 2.3%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저 34,250원에서 최고 342,510원,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월 최저 68,500원에서 최고 548,000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기초연금액 인상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으로 각각 7%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초연금법 제3조)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지사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3월인 어르신은 2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신청 시기를 놓쳐서 3월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신청 시기를 확인하여 신청해야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도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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