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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5년 상·하반기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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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2025-05-07 14: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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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5월 1일(목)부터 6월 30일(월)까지 2개월간 반려견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등록 기간 내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이후 7월부터는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및 제79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 개) 소유자 및 판매자에 대한 등록의무 부여. 미등록 시 같은 법 제101조 제3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동물보호법 제79조에 의거한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및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동물등록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반려견 소유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확인한 후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중성화된 반려견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비용이 면제되며, 동물등록 완료 시 유기동물 발생 예방, 펫보험 가입을 통한 의료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대구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공원, 아파트, 동물병원 등 주요 장소에서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캠페인 및 홍보물품 제작을 통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2년 이상 변경 신고가 없는 반려견 소유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변경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반려견의 안전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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