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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과 함께하는 집중안전점검‘주민점검신청제’운영

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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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2025-02-11 0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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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민점검신청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시민이 신청하면, 선정된 해당 시설에 대해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진행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밀집시설이다.

  단, 시설물 관리자가 존재하거나 공사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안전신문고 앱, 유선(울산시:229-4164 중구:290-8315, 남구:226-3514, 동구:209-3672, 북구:241-8402, 울주군:204-2383)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울산시는 선정된 점검 대상 시설에 대해 오는 6월 13일까지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시급성과 위험 정도를 확인해 시정 요청하거나 보수·보강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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