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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 공제료 지원 확대

도내 전통시장 사업자등록 점포의 화재공제 가입비 최대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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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2023-02-03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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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생활안정 지원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

 

경상남도는 도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공제료 지원비를 확대하여 추진한다.

 

도내 전통시장 대부분은 70~80년대에 건립된 복합 건축물이며, 시설이 노후하고 밀집형 구조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남도는 신속한 복구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최대 지원비는 12만 원으로, 도비 30%, 시군비 30%에 상인의 자부담 40%가 있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다소 부담이었다.

 

올해부터 도에서는 지원비를 최대 16만 원으로 높이고, 자부담은 20%로 낮춰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주계약 B4천만원 기준 공제료(203,000)80% = 162,400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도내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2019122,101건에서 2022123,825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영업점포 수(14,842) 대비 25.77%로 전국 평균(25.71%)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조치로 ‘2020년 전통시장 실태조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른 주요 미가입 사유로 알려진 보험료 부담(46.9%)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은 전통시장 특별법상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 대상으로 가입기간 은 1, 2, 3, 보장금액은 알뜰형, 일반형, 확장형으로 선택할 수 있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fma.sema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최대 16만 원 이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증권을 첨부하여 시장 소재지 시군의 전통시장 담당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서창우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전통시장의 화재공제료 지원비를 높여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여주고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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