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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크게 더크게 인쇄 스크랩 목록보기◈ 민(부산종교인평화회의), 관(시, 구·군, 시설공단), 학(부산과기대, 동남·하늘누리장례지도사교육기관) 협력해 시 공영장례 내실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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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2024-08-26 11:43:54본문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장사정책 우수사례 지자체 최우수상 수상 이후 하반기 공영장례 예산 추가 확보와 함께 민·관·학 3중 협력체계를 구축해, 무연고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공영장례 사업 추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 시는 올해 2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장사정책 추진과정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공영장례 사업 추진의 다각화’의 사례로 전국 시도 중 최우수상을 받았다.
○ 이후 시는 한발 더 나아가 공영장례 내실화를 위해 민·관·학이 함께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관별로, ▲시·구군·시설공단은 시민들의 참여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공영장례 현장 확인 등 지도·점검을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미래의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 양성 및 장례 의식 점검(모니터링)·실습을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종교단체의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공영장례 3중 협력체계 개요>
구 분
역할
부산시·구군·시설공단
- 공영장례 매뉴얼에 맞는 공영장례 업무 추진
- 공영장례 현장 확인 등 지도·점검
장례지도사교육기관
- 3개 교육기관 교육생 공영장례 실습을 통한 역량 강화
- 공영장례 장례 의식 보조 및 모니터링 등
부산종교인평화회의
- 6개 종단별 공영장례 추모의식 진행
- 공영장례 현장 확인 등
□ 특히, 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받은 다각적인 행정체계 외에 민·관·학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공영장례의 형식적 장례를 해소하고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시는 시역내 3개의 장례지도사교육기관(부산과학기술대학교, 동남장례지도사교육기관, 하늘누리협동조합)과 협업해, 교육기관 실습생을 대상으로 공영장례 장례 의식 실습 및 모니터링 활동 등 공영장례 내실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 부산시 무연고사망자 수 : ’21년 399명, ’22년 526명, ’23년 619명
□ 또한, 지난 5월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 정산스님)와 업무협약을 맺어 무연고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실효적인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 시는 부산종교인평화회의의 6개 종단(불교·성공회·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과 함께 형식적인 장례식이 아닌 고인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배웅할 수 있는 예를 갖춘 종교별 추모 의식을 진행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7월 성공회를 시작으로 8월 원불교, 9월 천주교 등 월별로 종단별 추모 의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 지난 21일에는 시 노인복지과장과 부산종교인평화회의의 대표 종단 불교(대표 정산스님), 8월 참석 종단인 원불교(대표 강덕제교감)가 함께 부산영락공원 공영장례 전용 빈소를 방문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무연고자 2명의 공영장례 추모 의식을 실시했다.
□ 시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올 하반기에 예산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 또한, 지침서(매뉴얼)에 영락공원 공영장례실 우선 사용과 고인의 종교에 맞는 공영장례 추진을 조항에 넣어 효율적인 예산 추진과 함께 고인의 존엄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 시는 지난해 공영장례 예산으로 3억 2천만 원을 편성해 400명(1인당 80만 원)을 목표로 지원 예정이었으나, 더 많은 인원이 지원해 총 417명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성과를 이뤘다.
○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는 총 282명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총예산 4억 원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또한, 시는 단순 예산 증액이 아닌, 영락공원 공영장례 전용 빈소를 우선 사용해(빈소 사용료 불필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며, 고인의 존엄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고인의 종교에 맞게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올 상반기부터 공영장례 최소 시간을 3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려 공영장례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공영장례의 지원 대상은 부산시 관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만으로 구성)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다.
○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군에서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해 24시간 이내에 전용 빈소에서 장례 의식을 치르게 된다.
□ 한편, 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2023년)부터 각 구군 및 영락공원 누리집을 통해 공영장례 부고란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시와 16개 구군 모두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 박형준 시장은 “우리시는 서울, 경기에 이어 무연고사망자 수가 높은 편이다”라며, “장사정책 전국 최우수 수상에 그치지 않고 민·관·학이 함께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실효적인 공영장례 사업을 추진해 단 한 명의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