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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크게 더크게 인쇄 스크랩 목록보기▸ 통합해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20년내 경북 북부지역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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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2024-08-26 14:58:10본문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이 통합하여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넘겨받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8월 23일(금) 경상북도에 그간의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
□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현재 대구·경북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경제성장이 정체되며 일자리 및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경북 북부지역 일부 시·군에서는 심각한 인구감소로 병원, 약국, 시장 등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 사라지며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
대구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1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며(전국 2위) 최근 10년 성장률이 1.2%로 (17개 시·도중 하위 3위) 이러한 추세 시 20년 내 대구·경북 모두 지방소멸 고위험군* 진입
* ‘대구경북지역 인구감소·지방소멸위험 분석 및 시사점’(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22.02.15.)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구ㆍ경북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절박한 현실이자 지역의 필수 생존전략임
이에 대구·경북을 통합하여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대폭 이양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하고,
대구·경북을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경제, 도시개발 등 분야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련*
* 대구·경북 실무 합의안 : 6편, 13장, 268개 조문 / 245개 권한이양 및 특례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조치법안의 핵심 내용
(개발특례) 첫째, 경기도 2배 수준의 한반도 최대 면적 도시라는 대구·경북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특별법에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지·산지 전용허가 권한 이양,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의 특례를 포함하여 풍부한 산업 용지 확보,
(투자특례)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 대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투자진흥지구, △R&D포괄 보조금 등의 특례를 포함하여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환경 조성,
(재정특례) 셋째, 대구·경북이 발전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연간 약 2조 원 이상 증가하도록 가칭광역통합교부금 등 타 시·도 특별법에 없는 새로운 재정확보 특례*를 포함,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여건 완성
* 지방 양도소득세, 법인세 15% 이양, 지방세 소비지수 가중치 상향, 지방 복권 등
경제・산업(53건)
도시개발(43건)
재정・행정(47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