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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돌려드려요”… 부산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임의가입 대상자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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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2025-03-24 09: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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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이하 산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는 지난 2020년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 사업을 6년째 추진해오고 있다.

 

□ 소상공인은 현재 관련법 상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자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지난해(2024년) 12월 기준, 시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천274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3천316명에 불과해 임의가입 특성상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 특히 폐업, 산재, 재난 등 비자발적 경영 위기 시 소상공인을 보호할 체계가 미흡해 생계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 이에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이 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20~30퍼센트(%)와 산재보험료의 30~50퍼센트(%)를 5년간 지원한다.

 

□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동시에 지원받을 시, 기준보수 1·2등급의 경우 100퍼센트(%)까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지원율을 상향 조정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부산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번 사업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공식 누리집(gybsbsc.kr)을 통해 상시 접수 중이며, 이후 자격 검증을 거쳐 기존보수 등급별로 보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 제출 서류는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인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부산경제진흥원) 콜센터(☎1833-3665)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 위기, 폐업, 산재 등 비자발적 상황에 대한 보호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회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소상공인들의 생계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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