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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크게 더크게 인쇄 스크랩 목록보기7월 3일까지, 금융기관, 계좌이체, 위택스, 자동 응답 체계 등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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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기자 2026-06-16 08:44:59본문
울산시는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38만 9,235건, 37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다.
다만,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한 연납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6만 9,682건 69억 원 ▲남구 10만 1,004건 100억 원 ▲동구 4만 1,819건 41억 원 ▲북구 7만 9,654건 80억 원 ▲울주군 9만 7,076건 89억 원이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당초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화)까지였으나 7월 3일(금)까지 연장된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6월 26일(금) 오후 6시부터 6월 29일(월) 오전 8시까지, 6월 30일(화) 오후 6시부터 7월 1일(수) 오전 8시까지 체계(시스템)가 중단된 데 따른 조치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체계(시스템)(ARS) 전화(☎142211)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2.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극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052-290-3364), 남구청 세무2과(052-226-3623~4), 동구청 세무1과(052-209-3278), 북구청 세무1과(052-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052-204-0615)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