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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5일부터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 추진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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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2022-12-15 18: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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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장 나동연)는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5일부터 화장장려금 제도의 기준을 완화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기존 양산민뿐만 아니라 양산시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또는 양산시민의 외국인 자녀, 출생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 및 태아, 양산시에 설치된 유연고 묘지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며, 신청기한을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금액은 각 화장시설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하며, 신청 방법은 사망자 주소지 또는 개장 대상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 개선을 통해 유족들의 고충과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화장문화를 장려하여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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