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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3년도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시행

1월 16일 금산근린공원, 17일 ~ 19일 양산워터파크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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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2023-01-13 15: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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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금산근린공원, 양산워터파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로 소음(배기, 경적) 및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관내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16일에는 동면 금산근린공원에서, 17일부터 19일까지는 물금읍 워터파크내 작은도서관앞에서, 오전 1030분부터 1150분까지, 오후 1시부터 330분까지 진행한다.

배기량 260cc초과 이륜차와 지난 201811일 이후에 제작돼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

 

검사주기는 신조차는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 및 수검료 15,000원을 지참하여 검사(대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만일, 정기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을 시에는 만료일부터 초과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최근 이륜자동차에 의한 소음 및 배기가스 민원이 증가 추세로 정기검사와 지도·단속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청정한 양산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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