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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설 맞이 전통시장 이용 및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남부시장 설 성수품 장보기 및 상인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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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2023-01-17 2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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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지난 16일 나동연 양산시장, 남부시장 번영회 및 상가 상인회,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 요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남부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설을 맞이하여 대형할인점 및 온라인 판매 확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워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물가안정 동참 홍보를 목적으로 열렸다.

 

나동연 시장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설 성수품을 구입하면서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 경기와 성수품 물가를 점검하고 구입한 물품은 관내 복지시설에 전달하였다.

 

한편 양산시는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23.1.11~1.24) 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설 성수품 가격동향과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점검, 식품위생 분야, 부정 축산물 유통 및 불법 유통식품 단속 등 분야별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 중이다.

 

또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하여 설 연휴 기간 동안(1월 14일부터 24일까지) 남부시장, 덕계상설종합시장 주변도로 일부 구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 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께서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상인들께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에 동참하여 줄것을 당부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 주차 허용

  ▲ 대상지역 : 남부시장, 덕계상설종합시장

  ▲ 허용 기간 및 시간 : ’23. 1. 14(토) ~ 1. 24(화) 09:00~17:00

  ▲ 허용 구간

     - 남부시장(중앙사거리 ~ 양산보훈회관 : 시장 쪽 편측)

     - 덕계상설종합시장(덕계사거리 ~ 덕계지하차도 : 상설시장 방면 편도 도로)

  ▲ 허용 예외 : 소방시설 주변(5m이내), 횡단보도(10m이내), 교차로모퉁이(5m이내),

               버스정류장(10m이내), 안전지대 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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