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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페이지 정보

365투데이 2024-08-21 13:44:29

본문

피보험자 :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양산시민 자동가입
  • 가입기간 : 2024. 2. 1. ~ 2025. 1. 31.
  • 문의처 :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055-392-2695)
  • 보험금 청구 및 안내 : 콜센터 (☎1522-3556, FAX 0507-774-0662)※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공통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후유장해 공통서류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공통서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 기재) 또는 진단서

화상수술비 공통서류

진단명(질병분류코드 기재).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된 서류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 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진료비 공통서류

개물림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진료 확인 서류

세부보장 내용 및 금액

세부보장 내용 및 금액를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양산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양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양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양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포함) 양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양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 상해사망 양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양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양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물놀이사고사망 양산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1,000만원

화상수술비 양산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양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로 보험 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14/

부상등급별 지급율적용)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양산시민 만65세 이상인 자로 보험 기간 중에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14/

부상등급별 지급율적용)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문의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 (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 1522-3556

팩스 : 0507-774-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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