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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으로 5% 절약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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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2025-01-10 1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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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해마다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년치 세금중 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청, 읍면, 웅상출장소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신청을 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해야 가장 큰 세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납부는 인터넷 뱅킹, 위택스, 신용카드(ARS 142-211)로도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연납의 경우 자동이체는 지원되지 않아 반드시 개별 납부하여야 한다.

 

기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년 1월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된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수 세무과장은“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시민들이 연납 제도를 이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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