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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허가지 일제정비 추진

- 2년 내 미착공, 공사완료가 불가한 건축허가지 직권취소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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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2025-01-20 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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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웅상출장소는 건축허가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거나,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건축허가지에 대해 해당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는 등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말 이전 건축허가(신고)를 득하고 4년 이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현장 83개소가 일제정비 대상에 포함되며, 웅상출장소는 1월~2월 중 건축허가 현장을 실사하여 실제 공사 착수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주를 대상으로 3월 중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당 건축주가 청문에 참석하여 공사계획을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가취소를 유예하며,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현장에 대하여는 그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한다.

 

웅상출장소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인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주가 공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현장은 건축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며 “우리 시에서는 장기 미착공되거나 중단된 공사현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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