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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 추진

석화업종 회복·고용 안정 위해 6개월 연장 관계 부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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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기자 2026-06-22 1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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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역 고용안정과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지정기간 연장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지역은 올해 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7월 11일까지 석유화학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지원율이 상향 조정됐다. 또 울산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 20억 원을 확보해 종사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버팀이음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울산시에 따르면 석유화학업종의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세계(글로벌) 경기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연장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는 지역 산업과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협의 중이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업종의 안정적 운영과 경쟁력 유지,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 흐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석유화학업종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고용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지역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로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이 고용노동부로 지정 연장 건의서를 제출한 뒤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초 남구 지역에 대한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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