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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글로벌 관광도시 먹거리 안전․위생 신뢰도 높인다! 「여름 관광철 기초위생 확립 특별단속」 실시

6.29.~7.31. 5주간 여름 관광철을 맞아 국내·외 관광객 방문이 집중되는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 인근 케이(K)-푸드 음식점 등을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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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기자 2026-06-23 08: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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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등 식자재 보관시설 점검 현장 사진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여름 관광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5주간 「여름 관광철 기초위생 확립 기획수사(이하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사는 최근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여름철 관광 수요 확대에 대비해 관광객 이용이 많은 음식점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부산의 위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 특히,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까지 맞물리면서 관광객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 인근 케이(K)-푸드 음식점(국밥, 비빔밥, 불고기 등), 횟집 등 수산물 취급업소, 배달음식점 등을 중점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수사를 실시한다.

 ○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며,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식품 위생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 주요 수사 내용은 횟집 등 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사용․보관,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남은 음식 재사용, 가격표 미게시 등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 또한, 이번 기획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사용․보관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 제보도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관련 불법행위 제보는 식품수사팀(☎051-888-3091, 3095)으로 하면 된다.

 

□ 박형준 시장은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부산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더 높여가고 있다.”라며,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발맞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부산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식품 안전 확보와 위생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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