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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13곳 추가 지정… 총 31곳으로 확대 운영

◈ 양정교차로, 수영교차로, 임랑해수욕장 등 13곳 추가 지정…16개 구군 총 31곳으로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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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기자 2026-06-15 1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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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광지, 관문지역, 주요 교차로 등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각 구군의 자율 지정을 통해 양정교차로, 수영교차로, 임랑해수욕장 등 13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6월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는 기존 구간을 포함해 16개 구군 총 31곳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는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한 시각적 피로를 줄이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정돈된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민과 정당, 관계 기관의 협조가 이어지면서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내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청정거리 구간에서는 상업용·행정용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불법 현수막 적발 시 즉시 철거하는 등 상시 점검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전자 게시대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 정책과 행사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수막 게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별로 운영 중인 지정 게시대(상업용·행정용·정당용)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시는 현행법상 강제 규제에 한계가 있는 선거·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와 공공성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적용 배제 조항 개정과 선거 현수막 게시 기준 구체화 등을 행정안전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문정주 시 미래디자인본부장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은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며, “청정거리 확대 운영을 통해 안전 위해 요소를 줄이고,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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