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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양산시,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추진

- 2024. 8. 1. 이후 체결한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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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2025-03-06 09: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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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양산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며, 2024. 8. 1. 이후 체결한 1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면 중개보수 지원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양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방문 제출하면 되며, 우편 등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 있으며,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작게나마 주거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어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 055-392-2415), 웅상출장소 총무과(☎ 055-392-6254)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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